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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것저것

2025년 알아두면 ‘돈’되는 재테크 필수 정보 (최저시급, 세금, 실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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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항공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등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공급 제도의 21개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출처: MoneyS

1. 최저시급 인상

  2024 2025
시급 9,860원 10,030원(170원🔺)
월급 2,096,270원 2,096,270원(35,530원🔺)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209만원 정도로 근로자들의 월급의 변화가 생긴다.

이는 가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자동화나 무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2. 세금제도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전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다.
    2020년 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2. 가상 자산 과세 유예
    가상 자산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산으로 인정 여부 등 여러 논란 끝에 가장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2년 유예한다고 한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신기록가를 연일 세워 많은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은 0원인 것이다.
  3.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에서 각각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변경된다.
  4. 결혼 세액공제 신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생애 1회 혜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5. 수영•헬스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국민 건강을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가능해졌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30%)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3. 부동산제도

  1.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인하
    2025년 부터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 ~ 1.4%고 신용대출 수수료는 0.6 ~ 0.8% 수준이다.
    그렇지만 25년 1월 13일부터 각각 0.6 ~ 0.7% / 0.4%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한다. 기존 대출과는 상관없고,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고 한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3. 지방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1세대 1주택 특례)을 받을 수 있다.
  4.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예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드니,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5.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 공제 혜택이 무주택 가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 한도(연 300만 원)다.

4. 실업급여

2025년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  따라 64,192원으로 한 달(30일 기준)에 192만 5,760원을 받을 수 있다.

 

5. 금융

  1.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예보번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2.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 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고 해요.

 

글을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2025년이 될 것 같다.

빠르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내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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