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것저것

후방 충돌🚗 -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말이 안 통하는 상대방 현명하게 대처하자

728x90
반응형

저는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듯이 있는 법도 무시하면서 사는 무서운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든 타고 있지 않든 항상 남편이 운전을 한다고 하면 불안할 때가 있기도 하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종종 접하니 자동차 보험만 들어놓고 이런 상황이 오면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보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이 무엇인지 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대인배상
  • 자신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다치게 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구분됨
  •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2는 선택 가입 항목
  •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는 대인배상1과는 달리 대인배상2로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배상
  • 자신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로 타인의 재물(차량, 건물 등)을 손상시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대물배상 역시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함

 

 

@너도운전 유튜버의 '대인접수 거부?(직접청구권 발동)'에 대한 숏츠 영상입니다.

영상내용 요약

흔하게 일어나는 후방 충돌, 10:0 혹은 9:1 상황입니다. 보통 9:1 상황이라면 렌트를 안 하는 조건으로 10:0 인정하는 게 국룰입니다.

상대가 차를 접촉했으니 보험 접수하고 (보험 접수 = 자동 대물접수)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받고 렌트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이라면 모를까 우선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한 후방 충돌임에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는, 사고 현장에서 말싸움하지 마시고 보험사 전화해서 사고 상황 정리 후, 헤어지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가 사비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로 가서 사고 접수를 합니다. (며칠 걸린다네요.)

사건 확인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게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줍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병원 진단서

- 진료 세부 내역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 정말 말싸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프다는데도 태도가 불량하다면 법적으로 대인접수를 할 수 있다니....ಠ▃ಠ

몰랐으면 상대방은 매번 쉽게 사고를 넘어가고 여러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 사고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도로의 불가항력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도의 중요성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질이 아닌 이상,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걱정하면, 조금은 봐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