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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SUB TITLE
내년 24.6兆, 역대 최대 징수
아직도 '공익' 이유로 과하게 부과 91개 중 56개, 내년 부담금 늘려
정권 바뀔 때마다 축소 약속에도 '쌈짓돈' 유혹에 구조조정 외면
WHAT
정부가 행정편의를 앞세워 국민과 기업에 준(準)조세인 부담금을 불필요한 분야까지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2년 7조4000억원이던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올해 21조8433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WHY
정부마다 부담금 축소를 약속했지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HOW
1)
감사원과 산업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정부도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한 뒤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하지만,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걷어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FIND WORDS
#부처 이기주의
속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항이나 일에 대하여, 자기 부처에 이익이 되면 자기 관할이라고 우기고 사고 따위로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태도나 경향
QUESTION
Q: 폐지되어야 할만한 부당금으로는 어떤게 있을까?
A:
[영화입장권부과금] 영화입장권부과금은 국내 영화산업 발전 명목으로 영화 관람자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한다. 영화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니라 관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교류기여금] 국제문화·예술 교류 명목으로 여권 발급자에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991년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는 취지였지만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강제 기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국납부금] 모든 출국자에게 관광진흥과 국제질병 퇴치 목적으로 각각 1만원과 1000원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원인 부담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과 근거대로라면 출국자를 국제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INVESTMENT POIN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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