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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족엔 안 팔아"…샤넬·에르메스 '배짱 장사'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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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금지조항 부당"
'브랜드 가치 사수' 명품에 타격
WHAT
공정거래위원회는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WHY
공정위는 제품 구입이 리셀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뿐더러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HOW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문제가 된 조항 모두 시정
1)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글로벌 브랜드 3사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 취소 및 회원 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
2)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판매자 입장에서 리셀 금지 조항 필요한 이유
▶ 과도한 재판매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 방지
▶ 리셀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증가로 제품의 희소성이 낮아지고 고객 경험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점
명품·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악화하면서 리셀 시장의 거품이 많이 빠져 거래가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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